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, 학원, 병의원, 노래방 등 기존에 사용이 제한되었던 다양한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함께 국민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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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상품권, 학원과 병의원에서도 사용 가능
이제 전통시장 내 학원, 의원, 한의원, 동물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,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불가능했던 12개 업종이 새롭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었던 학원, 병의원, 노래방 등의 업종에서 소비자들은 이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
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대폭 확대
개정 이전에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도·소매업 및 용역업에 한정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이번 개정안으로 태권도, 요가, 필라테스 학원을 포함해 미술학원, 악기교습학원, 노래연습장 등 교육과 레저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 치과의원, 법무 및 세무사무소 같은 전문 서비스업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허용됩니다. 가맹점 찾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.
전통시장의 다양한 소상공인에게도 혜택 제공
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내 소규모 제조업체들인 방앗간, 한복 및 의복 제조업, 액세서리 제조업, 인쇄소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속한 다양한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온누리상품권 활성화로 전통시장에 활기 불어넣기
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"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, 전통시장에 더 많은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습니다. 또한 박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사용 편의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.
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전통시장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어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입니다. 학원, 병의원, 노래방 등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니,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되며,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.
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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